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4대 보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5,687,410원을 초과하여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이 초과 지급된 임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회사를 떠날 때 받아야 할 퇴직금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말합니다. 반면, 원고는 이 금액이 임금의 일부로 합의하에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퇴직 시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초과 지급된 임금을 퇴직 시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의 퇴직금에서 초과 지급된 임금을 상계하겠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