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2023년 6월 28일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 중 피해자 B와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던 중,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와 싸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B의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