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3년 7월 11일 서울 중랑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목을 잡은 채 입을 맞추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과 함께 돈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밤 10시 49분경,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D' 주점에서 피고인 A는 60세 여성인 주점 사장님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여러 차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연애 한 번 하자. 매장 소파에서 한 번 하자', '한 번 하자고. (성적인 표현) 한 번 만져보자고'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하며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는 주방으로 피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끌어안으려 하고 다시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동이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한다면 어떠한 법정형을 적용하고 형량을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과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다는 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