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피고 주식회사 B는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던 중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특정 경영진의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대규모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과반수 주주였던 원고 A의 지분율은 현저히 낮아졌고 경영권이 상실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신주 발행이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정당한 경영상 목적 없이 이루어졌고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언론업 및 유튜브채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22년 7월 15일경 원고 A가 발행주식의 51% (5,100주)를, C가 49% (4,900주)를 보유하여 원고 A가 과반수 의결권을 가진 최대 주주였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원고 A와 피고의 다른 이사들(C, D, E)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원고 A의 대표이사직 사임 및 주식 양도 논의, C와 D의 추가 대표이사 선임, 원고 A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소, 원고 A 대표이사 해임 결의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2022년 7월 15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D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5,3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고, D는 2022년 8월 9일에 신주인수대금 5,3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 신주 발행으로 원고 A의 지분율은 51%에서 33.33%로 크게 줄어들고, C와 D 등 우호 세력의 지분율이 66.76%가 되어 원고 A는 피고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신주 발행이 정당한 경영상 목적 없이 오직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루어졌고, 발행 가액이 부당하게 낮으며, 납입기일 결정 및 주주 통지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 또는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른 정당한 경영상 목적을 결여하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2022년 8월 6일 발행한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300주의 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주 발행이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과 같은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피고 정관이 정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경영진(C와 D)의 지배권 확보를 위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등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피고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여 원고의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주식 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하더라도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가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었으므로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신주 발행 가액 또한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1.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호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2. 신주발행사항 결정 및 통지 의무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항)
3. 신주발행 무효의 법리
신주 발행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 원인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주 발행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확보를 위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기존 주주의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대규모 신주를 발행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주 발행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과 같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3자 배정이 허용됩니다. 단순히 현재 경영진의 지배권이나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목적은 정당한 경영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여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대규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 발행 가액이 회사의 가치나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경우, 이 또한 부당한 신주 발행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는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을 반드시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신주 발행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합니다.
신주발행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신주 납입기일을 명확히 결정해야 하며, 대표이사에게 이를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상법 제41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기일이 경과한 후에 주금이 납입된 경우, 주식 인수인으로서의 지위가 없어 신주 발행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