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추가 발행한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한 신주 발행이 상법과 회사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신주 발행 절차에도 여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신주 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했으며, 원고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단합니다. 판결의 근거로는 신주 발행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경영진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고, 이는 상법과 회사 정관을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주 발행으로 인해 원고의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고, 피고의 주장하는 경영상 필요성이나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주 발행 절차의 하자 여부를 더 따질 필요 없이 무효라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