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양육과 면접 교섭에 대해 법원이 임시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를 자녀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며, 자녀와의 면접 교섭 일정을 정해주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부가 자녀의 양육 및 면접 교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여 법원에 임시 처분을 요청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자녀의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지급, 그리고 면접 교섭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 결정
법원은 제1심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임시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혼 소송의 제1심 절차가 판결 선고 또는 조정 성립 등으로 최종 종료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유효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임시처분) 이 조항은 가사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소송 중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 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함으로써, 자녀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임시 처분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이혼을 앞둔 부부가 자녀의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을 경우,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 교섭 허용 등 임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처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접 교섭 시에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재판 상황 공유 등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또한, 양측은 면접 교섭 일정과 방법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임시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불이행 시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