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그리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 제기 금지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도 대금 분할과 연금 청구권 포기,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를 각각 다른 부모로 지정한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부 A와 F는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과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택 매각 대금의 분배와 두 자녀 각각에 대한 양육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혼인 관계의 해소,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금액 결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부담 주체 및 액수 결정, 비양육 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추가 청구 금지 합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결정했습니다.
부부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였고,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및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정 조항들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 조정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는 민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 등'의 신청원인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혼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채무 또한 함께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조정에서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분할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부모 중 한 명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 사례에서는 두 자녀에 대해 각각 다른 부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책임):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 조정에서는 각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각자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와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가 보장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성장에도 중요하며, 이 사례에서는 자유로운 면접교섭 및 전화통화를 허용하고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8조 제1항 (조정의 성립과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되며, 이 사례의 '부제소합의'는 이혼 관련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중요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