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원고들이,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 가입 당시 체결했던 ‘사업 중단 시 분담금 전액 반환 약정’, ‘추가 분담금 면제 보증 약정’, 그리고 ‘특정 동·호수 배정’ 약정들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계약들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약정들이 무효가 아니며 기망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원고들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약정, '사업 진행 중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확정분담금 보증서, 그리고 특정 동·호수를 배정받는다는 내용 등에 따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약정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성격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피고가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기망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사업 중단 시 반환 약정'과 '추가 분담금 보증 약정'이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총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기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동·호수 배정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사업 중단 시 반환 약정 및 추가 분담금 보증 약정의 무효, 특정 동·호수 배정 관련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