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아파트 분양 계약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계약의 특정 약정이 피고의 총유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 체결 시 피고가 이를 알리지 않아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동·호수 배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환 약정과 보증 약정이 총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동·호수 배정에 대한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