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목욕탕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 D가 퇴직한 후 임금 33,656,919원과 퇴직금 6,876,2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D의 2019년 1월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일부 851,256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C' 목욕탕의 실제 운영자로, 2012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D가 퇴직한 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33,656,919원과 퇴직금 6,876,27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A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의 전개가 달라졌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위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의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종결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인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규 위반 사항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 시에만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 위반의 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기된 공소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 시에만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9조 제1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 제기 이후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사업주)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만약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설령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공소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