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은 2022년 7월 14일 03:30경 회사의 선별작업장에서 폐기물 분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작업장에는 압축질소가스가 충전된 위험한 소화약제 저장용기가 있었는데, 이는 며칠 전 가스 분출 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손상된 바 있는 종류였습니다. 피고인 B은 이 저장용기를 근로자들과 격리하고 전문 업체에 처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D(49세)에게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분류 작업 중 저장용기에서 가스가 분출되고 그 반발력으로 용기가 날아와 가슴에 부딪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회사이며 대표이사 B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회사 작업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반입되므로 위험성 있는 폐기물이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항상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7월 11일경, 압축질소가스가 충전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 2개가 반입되었고, 다음 날 그중 1개에서 불상의 이유로 가스가 분출되어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남아있던 위험한 저장용기를 근로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장소에 방치하면서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는 이를 근로자들과 격리하거나 전문 업체에 처리를 의뢰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7월 14일 03:30경, 피해자 D는 B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분류 작업을 하던 중 남아있던 저장용기에서 가스가 분출되었고, 그 반발력으로 용기가 날아와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D는 이 사고로 인해 다발성 장기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표이사 B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주식회사 A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업주 및 그 대표이사가 위험한 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사업주 및 그 대표이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여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기계·기구 등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그 기능을 정지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위험한 폐기물 저장용기에 대한 격리 조치나 전문 처리 의뢰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벌칙):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에게 벌금형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B의 안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A 법인도 함께 벌금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단일한 안전조치 불이행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위험 물질이 반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위험 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 물질은 근로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관련 전문 업체에 신속하게 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방호장치 해체 등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 작업 시에는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하며, 근로자가 단독으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질적인 안전 의무 위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