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망인 E)의 자녀들인 A, B, C가 다른 자녀인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고인은 사망 전 D에게 토지, 아파트 매수 자금, 계좌 입금 등 여러 차례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A, B, C는 이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모든 증여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계산하고, 피고 D가 유류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특정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인 E가 2022년 4월 21일 사망한 후 자녀들인 A, B, C, D, F가 공동으로 상속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생전인 2014년 11월 20일 피고 D에게 파주시에 있는 여러 토지(시가 1,209,768,000원)를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2015년경 D의 아파트 매수자금 중 2억 7,000만 원, 1995년경 파주 토지 매각대금 1억 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D 및 그 가족 계좌로 합계 1억 3,4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원고 A, B, C와 F에게도 각각 증여가 있었으나 피고 D가 받은 증여액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정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과도한 재산을 증여했을 때 다른 자녀들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반환받을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들에게 유류분으로 원고 A에게 93,583,313원, 원고 B와 C에게 각 152,548,55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해 2024년 4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 B, C의 피고 D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원고들이 주장한 유류분 부족액을 피고로부터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