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20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F를 두었습니다. 2022년 1월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별거를 시작했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9월 25일 혼인신고를 했으나, 그 이전인 2019년 6월 21일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거주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월 14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자녀 양육 및 가정 경제에 대한 무관심을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쌍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인정 여부 및 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 위자료 청구 인용 여부,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과 구체적인 분할 방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산정 및 지급 의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인정 및 방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의 기여를 인정, 피고가 원고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자녀의 양육은 원고가 맡고 피고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