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관계가 파탄 난 원고와 피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정한 판결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며 사건본인(자녀)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반박하며 자신의 재산은 혼인 전부터 있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양측에 있으며, 피고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가 입증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일정 비율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박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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