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B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B를 여러 차례 협박했습니다. 또한 B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강제 추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B의 친오빠에게까지 살해 협박을 하고 B에게도 수십 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8년 3월부터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피해자 B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촬영물 삭제를 조건으로 동의받아 총 3회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나 스킨십을 거부할 때마다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분노했고,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폭행,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피해자 B의 친오빠에게까지 협박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연인인 피해자의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협박한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 및 유사강간을 시도하고 폭행 및 강제추행한 행위,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협박을 가한 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한 형량 결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는 20년 동안 등록 대상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 연인인 피해자 B를 성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행 및 강제 추행,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등 다수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와 자녀들에게까지 영상 유포를 협박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으나,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형사 범죄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