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망인)로부터 상속받을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망인의 딸(피고 D)과 그의 남편(피고 E)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에게 돈을 보낸 것은 원고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원고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망인을 대신해 원고의 이혼 합의금과 양육비를 지급했으며, 망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원고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만, 현금 8,500만 원은 원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들이 망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산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혼 합의금과 양육비,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증여로 볼 수 없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기여분과 망인의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유류분은 부동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1/7 지분이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