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1999년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금 2억 1,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6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자녀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9년 4월 15일 혼인신고를 하고 성년 자녀 두 명과 미성년 자녀 한 명(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레미콘 기사, 피고는 보험설계사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2020년 8월경부터 피고가 타인 G과 숙박업소에 투숙하고 2020년 11월 18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2021년 2월경 집을 나갔고, 사건본인은 2021년 상반기부터 피고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2021년 2월 1일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2021년 4월 8일 원고의 가정폭력, 의처증, 폭력적 성관계 강요 등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그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에 따른 이혼 여부와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입니다. 또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과 함께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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