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있던 19세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전에 성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였음에도 변경된 주거지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과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정신장애 2급 상태에서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2020년 11월 3일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2021년 5월 5일 밤 11시 45분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있던 19세 여성 피해자 C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계속 '같이 가자'며 어깨 부위를 만지고 손목을 잡아끄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였는데, 2021년 4월 27일경 주민등록주소지와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걱정하여 집에 가라고 한 행동이고,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은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통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정신장애 2급)를 참작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한 법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만지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및 제43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였음에도 주소지 변경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형법 제10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두 가지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거쳐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거동이 어렵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주거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