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정해진 휴게시간에도 실제로는 근무하거나 근무 대기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약 1,6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인 요양보호사는 2017년 8월 26일부터 2020년 8월 25일까지 피고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1일 근무(16시간 근무, 8시간 휴게) 후 2일 휴무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8회에 걸쳐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상의 휴게시간 8시간 중 3시간 10분은 실제 근무했거나 대기했으므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야간, 연장, 연차수당 14,473,452원과 해당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퇴직금 1,612,267원을 포함하여 총 16,085,267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고 원고가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실제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야간, 연장,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주장의 타당성.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근무했거나 근무를 위해 대기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거나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과 연차유급휴가 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수당들이 포함되어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휴게시간 중 실제 근무나 대기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요양원의 특성상 계속적인 대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다른 동료들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실제로 근무했음을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무 기록, 동료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 CCTV 영상, 업무 지시 내역, 모바일 메신저 기록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법원에서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특성과 다른 직원들의 근무 형태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 발생 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