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본안에 대한 다툼이 아닌 소송 자체의 절차적 문제를 주로 제기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철회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소송이 종료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9년 12월 12일 개최한 회의에서 의결한 제3호 안건인 '관리규약 개정의 건'에 대한 결의가 절차적 또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소송의 본안에 관하여 응소했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및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소송 자체를 각하해달라는 '본안 전 항변'만을 주로 제기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본안에 대한 주장은 본안 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아직 '본안에 관하여 응소'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도 2021년 4월 16일자로 소송을 유효하게 철회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적법하게 철회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2021년 4월 16일자로 종결되었으며, 소송 종료 후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및 제3항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원고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지만,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 취하가 유효합니다. 여기서 '본안에 관하여 응소했다'는 것은 단순히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절차적 주장(본안 전 항변)을 넘어, 원고의 청구 내용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실체적인 주장을 펼쳤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는 했지만, 주된 답변 내용은 소송 자체를 각하해달라는 '본안 전 항변'에 머물렀고, 본안에 대한 주장은 이 본안 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아직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도 소를 유효하게 취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이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본안)에 대해 이미 충분히 다투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 시작 전의 형식적 문제 제기(본안 전 항변)나 예비적인 주장만을 펼쳤다면, 원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청구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응소했다면, 소 취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