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자고 있던 안방에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과 피해자의 집 구조가 유사하여 착각하고 안방에 들어갔을 뿐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집과 피고인 집의 구조 차이,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는 점, 범행 직후 침입 경로와 다른 베란다를 통해 도주하는 등 치밀한 위장 및 도주 행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으나, 4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3일 오전 1시 5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자고 있던 안방에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및 허벅지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지는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집과 구조가 유사한 피해자의 집을 착각하여 안방에 들어갔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고의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고 추행 행위 또한 고의가 아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고의로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 등): 이 법 조항은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방실'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주거침입과 성추행이 결합된 형태의 범죄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2.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안방에 들어간 행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유기징역 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작량감경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그 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수명령(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숙소 등 사적인 공간에서 술을 마시거나 함께 잠을 자게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개인의 공간을 침범하거나 허락 없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착각했다는 주장은 주거침입이나 성추행과 같은 범죄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집의 구조적 유사성이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면밀히 따져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범행 직후의 행동, 예를 들어 도주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초범인 경우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