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C는 이전 관계에서 자녀 E, F, G, H, I를 두었으며, 이후 배우자 A와 재혼하여 자녀 B를 두었습니다. C는 2017년 10월 21일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배우자 A와 자녀 B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했습니다. 2018년 9월 5일 C가 사망하자, A와 B는 유언의 효력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관계의 자녀들인 E, F, G, H, I는 유언이 강요와 강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자필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배우자 A와 자녀 B가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 중 일부를 E, F, G, H, I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는 여러 가족 관계를 통해 형성된 복잡한 가족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배우자 A와 그들의 자녀 B에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는 내용의 자필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은 망인이 이전 관계에서 얻은 자녀들(E, F, G, H, I)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이에 이전 관계의 자녀들은 망인이 노환과 건강 악화로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배우자 A와 자녀 B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유언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유언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동시에 설사 유언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유증을 받은 A와 B가 그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고인 C의 자필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으나, 유언 내용이 특정 상속인(배우자 A와 자녀 B)에게만 유리하여 다른 자녀들(E, F, G, H, I)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증을 받은 배우자와 자녀는 유류분이 침해된 다른 자녀들에게 그 부족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를 통한 상속인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및 민법 제1118조 (유류분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처분재산 등의 추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 청구권)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