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2018년 6월 14일 오후 3시 3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C초등학교 운동장 옆 놀이터에서 자신의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맞았다고 오해했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 D, E, F(모두 10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너네가 G이 패려고 모였지 너네 이런 조폭단 왜 만들었냐 너 E 왜 맨날 친구들 괴롭히냐 어디서 말대꾸야 이새끼야 입닥쳐 니네 학교 안다니고 싶냐 우리 G이가 만만하냐 너희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교장실로 가게 빨리 따라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행위는 아동들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맞았다고 오해한 부모가 학교 놀이터에서 해당 아동들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심하게 질책하여 아동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훈계였는지 아니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아동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른 행위를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을 보호하려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이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아이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의 행위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훈육의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그 방식이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를 위반한 자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형의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하나의 행위(욕설과 고함)로 여러 피해 아동에 대한 각각의 아동학대죄가 발생했으므로 이 법조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법규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형량을 정할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회피하거나 재산 처분으로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조항의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에게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욕설 삿대질 고함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녀를 훈육하거나 보호하려는 의도였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지나쳐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행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했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분노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