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총 10회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 아동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파주시 C초등학교 5학년 1반 담임교사 A는 2016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학생 D과 E에게 총 10회에 걸쳐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정되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신체적 또는 정서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과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인 담임교사는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에게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총 10가지 아동학대 혐의(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의 목적이었거나 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학대 행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