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영화 촬영 세트 시공 작업을 하도급 받은 회사의 근로자가 컨테이너 적재 작업 중 추락하여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인 하도급 회사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컨테이너 적재 작업이 하도급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고용주에게 관리감독의무나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7월 8일, 영화 촬영용 크로마키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2개를 적재하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 원고는 1단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있다가 뒷걸음치는 과정에서 뒤를 확인하지 못하고 추락하여 우측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가 사고 현장에 대한 관리 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61,127,25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들이 하도급 받은 작업은 컨테이너 적재 이후의 세트장 시공 작업이었고, 컨테이너 적재 작업은 자신들의 업무 범위가 아니며 원고에게 작업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하도급 회사)가 근로자(원고)가 다친 컨테이너 적재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 및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 적재 작업이 피고가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작업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에게 해당 작업에 대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의 하도급 작업 전에 컨테이너 적재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컨테이너 적재 작업이 피고의 하도급 작업과 관련되는 업무 또는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선행 작업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의무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업무상 재해로서의 요건과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의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 사고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일 경우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다친 컨테이너 적재 작업이 피고의 하도급 받은 업무 범위에 속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다른 업체의 작업을 돕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제23조 (안전조치): 이 법은 사업주와 관리감독자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14조는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지휘·감독할 직무가 있음을, 제23조는 사업주가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사고 발생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의무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할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법령상 의무를 부과할 대상으로서의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의 지위가 특정 작업에 대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작업 지시의 범위 명확화: 여러 업체가 함께 작업하는 현장에서는 각 업체별 작업 범위와 책임 한계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구두 지시보다는 서면으로 업무 내용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업무 범위 확인: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정식 작업 지시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지시받지 않은 다른 업체의 업무를 돕거나 수행할 때는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이 예상된다면 작업을 거부하거나 해당 작업의 책임자에게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안전 수칙 준수 및 기록: 모든 작업자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사업주는 추락 위험 장소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 장비 지급 및 착용 여부, 안전망 설치, 현장 감독자 배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확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작업이 자신의 업무 또는 그에 부수하는 행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 지시서, 현장 사진, 동료 진술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