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1995년 혼인신고 후 1남을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원고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61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5년 12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1남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술에 취해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2005년경 피고의 지방 근무로 다툼이 줄었으나, 2014년 1월 31일 원고가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2014년 9월 27일에는 말다툼 중 원고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습니다. 2015년 1월 24일에도 말다툼 중 원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며칠 후 다시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피고는 2015년 1월 26일 법원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를 이혼으로 해소할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여부 및 그 금액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년 4월 8일부터 2015년 9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615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22,964,998원)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615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 중 한쪽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폭언과 폭력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조항은 위 1호부터 5호까지의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혼을 인정하는 포괄적인 사유입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소장 송달 후에도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혼인 관계를 회복 불능으로 만든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가 지속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증거는 매우 중요하므로 상해 진단서, 사진, 녹취록, 문자 메시지, 경찰 신고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정폭력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퇴거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나 소득이 적은 배우자도 가사 및 양육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