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청구인 A가 사망한 C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건입니다.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C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2025년 6월 25일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A의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A는 망 C의 재산 상속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상속포기 신고를 통해 이 기한 내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도 모두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의 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A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제출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며, 법원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상속개시(보통 피상속인의 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므로,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중 여러 명이 상속 포기를 고려한다면, 순위에 따라 모두 포기해야 채무 등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의 수리 심판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