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부양가족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이 법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으며,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는 사실은 가중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같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 해당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지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이라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경합범에 대해 여러 죄를 종합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동종 전과가 많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