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 부양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나이가 많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감형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벌의 정도)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치사상):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법조항에 따라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고 언급된 만큼, 이 규정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 죄를 한 번에 심리하여 처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두 가지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할 경우, 이는 감형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 부양의 필요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개인적 사정들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음주운전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