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육군 일병 A가 같은 부대 동료 병사 C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이어간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육군 제25사단 B포대 소속 일병으로, 피해자 C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 동기였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동료 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양형, 특히 친근감 표현으로 시작된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선고유예의 적절성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6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군대 동료 C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형법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나, 이 역시 선고유예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신분인 피고인이 같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계속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강제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별개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작량감경)와 특정 요건(예: 자수, 공탁 등)이 충족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정도,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취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없음, 재범 방지 효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실효):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의2 제1항: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이 사건처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제출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을 지속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형사공탁 포함), 초범 여부, 범행의 경위 및 유형력의 정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선고유예가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