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육군 제25사단 소속 일병으로, 같은 부대 동기인 피해자 C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2월 20일 부대 생활관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과 뱃살을 만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4년 8월 17일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뱃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두 번 모두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