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가석방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 장애 및 자폐성 장애 등 중증 발달장애인을 물색하여 이들의 계정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지인인 것처럼 페이스북 메신저로 행세하며 '게임머니 소액결제 오류', '계정 해킹' 등의 거짓말을 하여 소액결제 취소 또는 해킹 문제 해결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정하는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범죄수익으로 취득하고 은닉했습니다. 총 22명의 발달장애인 피해자로부터 124회에 걸쳐 합계 410,660,500원을 편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 은닉,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69,730,500원을 추징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범행에 취약한 중증 발달장애인을 찾았습니다. 피고인은 접근한 발달장애인들의 페이스북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그 계정의 친구 목록에 있던 다른 발달장애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구나 지인인 것처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행세하며 '네 이름으로 게임머니 소액결제를 잘못했다', '네 계정이 해킹되었으니 해결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결제 취소나 해킹 해결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지정하는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소액결제 내역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사이트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다시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은닉했습니다.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범죄수익 은닉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과거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이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도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369,730,5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및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능력이 취약한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인 메신저 피싱 범죄를 저질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액 산정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배상신청은 각하되어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들을 속여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도박사이트 충전과 환전 방식으로 처리하여 범죄수익의 경로를 숨기려 한 행위가 이 법률에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페이스북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으로 로그인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 369,730,500원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피해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재판 지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수익 은닉 방식 등으로 인해 배상액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SNS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실제 지인에게 전화나 다른 수단으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결제 취소', '계정 해킹 해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계정 ID와 비밀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고, 송금한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등 인지 능력이 취약한 이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주변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