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 2021년 12월 23일에 <주소>에 대해 보증금 1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4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원고는 2025년 3월 4일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소장을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반환' 합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25년 3월 4일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소장 부본을 송달했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2025년 6월 4일에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의 임대차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또는 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해지 통고에 대한 규정(민법 제635조 또는 제639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해 임대인(피고)은 임차인(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민법 제618조, 제546조 등)를 지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의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보증금 반환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후 일반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조건(예: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환)은 명확한 합의 내용과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임차인은 이행 지체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