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부부 C와 E가 이혼을 청구하고, 서로 위자료, 재산 분할, 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는 이 결정에 따라 이혼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C는 피고 E의 부정행위나 악의적인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4천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피고 E 역시 원고 C의 부당한 대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등을 주장하며 이혼을 반소로 청구하는 한편,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분할금 1억 원,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등 이혼 사유, 위자료 액수, 재산 분할,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와 더불어 누가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지, 그리고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지, 배우자 간의 재산(특히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마지막으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사항을 확정했습니다. 첫째, 원고 C를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둘째, 피고 E는 원고 C에게 2025년 6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피고 E는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원고 C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넷째, 재산 분할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그 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결정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부부의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 분할에 대한 모든 쟁점이 합의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양측은 결정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각 민법 제840조의 여러 조항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양측이 이혼의 법정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여 이혼이 결정되었고, 이후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부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와 부부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시에는 자녀 양육 문제, 재산 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으므로, 재산 분할 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파악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는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의 변경 절차까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관련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가 모든 결정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