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C초등학교에서 D부 코치로 재직하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7명의 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훈련 중 아동들이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공을 던져 맞추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E에게는 심한 욕설과 함께 신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학대행위는 총 68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동들을 장기간 학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법조경합으로 무죄로 처리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