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인 군인 A가 피신청인인 제1군단장으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신청인인 군인 A는 제1군단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제기한 상황입니다. 해임 처분으로 인한 즉각적인 불이익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신청인 제1군단장이 2022년 8월 26일 신청인 A에게 내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327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해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적용된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제2항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집행정지가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 A의 해임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법 조항에 따라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행정 처분으로 인해 즉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 보상만으로는 충분히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직업적 손해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직업 상실과 생계 문제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처분의 효력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자신의 상황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