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대리운전 후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해당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대리운전 후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경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형량 결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리운전 이용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았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재량 존중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 결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형량 판단을 존중하되,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대리운전 이용 후 주차 과정 음주운전, 짧은 운전거리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대리운전 이용 후에는 차량 이동을 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아주 짧은 거리의 이동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주차를 위한 이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운전 거리가 짧고 대리운전 이용 후 발생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자체가 면책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조건들, 예를 들어 운전 경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