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잡아 폭력을 행사하고 그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잠깐 소지했으나, 법원은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를 붙잡는 등의 유형력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약 11분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휴대전화를 손상하거나 숨기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공동폭행죄가, 피고인 A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됩니다. 그러나 원심(첫 번째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실제로 손상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송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최선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1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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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2
절도/재물손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