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직원들)이 피고(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후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원고들)이 사용자(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원고들의 청구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이나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제대로 다투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J는 원고 A에게 8,420,442원, 원고 B에게 1,745,150원, 원고 C에게 1,745,150원, 원고 D에게 3,190,300원, 원고 E에게 3,190,300원, 원고 F에게 3,938,100원, 원고 G에게 3,938,100원, 원고 H에게 3,938,100원, 원고 I에게 3,938,100원 및 각 돈에 대해 2021년 4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피고가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그 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하는데, 피고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거나 법정에 나오지 않아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단순히 '이의신청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지급할 수 없는지, 청구 금액이 잘못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지정한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피고처럼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절차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