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법률상 배우자인 C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피고가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C와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C의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성격, 그리고 부정행위 종료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일로부터 소장 송달 다음 날까지 연 5%의 이자와 그 이후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