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다섯 명의 근로자가 자신들의 고용주인 주식회사 F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변론에 응하지 않자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근로자들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A, B, C, D, E는 자신들의 고용주인 주식회사 F가 정당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피고의 변론 없이 원고들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F가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 회사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F에게 각 원고들에게 별지1 표에 기재된 청구금액과 그 돈에 대해 별지1 표에 기재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들에게 밀린 임금과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판결서의 기재사항) 이 조항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는 원고의 청구 내용과 그 원인만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판결 이유에는 적용된 법조항만 명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F가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 법조항에 따라 판결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이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F가 법원의 소송 진행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다투지 않는 명백한 사안에 대해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원고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밀린 임금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백한 채무 관계에서는 소송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경우에 따라 연 20%와 같은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진행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면, 피고가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우선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