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없이 돼지 잡뼈를 건조·분쇄하여 비료 원료를 생산하고 이를 비료 제조업체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기간은 약 3개월이며, 생산한 비료 원료량은 30톤에 달합니다.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비료 원료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01,251,150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