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B는 근로자 A가 재직 중 자신이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하고, 식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A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 B가 제기한 반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며, 식대처럼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이 지급되는 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0월 1일부터 피고 B의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 2019년 7월 2일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 B가 미지급 임금 1,841,666원과 퇴직금 2,222,213원 등 총 4,063,879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A는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의 재직 기간 동안 자신이 대신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1,787,100원과 연금보험료 2,500,270원, 합계 4,287,370원을 원고 A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돈을 원고 A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지급했던 식대 5,000원이 복리후생 성격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대납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이 지급되는 식대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 B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B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즉,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841,666원, 퇴직금 2,222,213원 합계 4,063,8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고,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는 상계 주장에 근거한 피고 B의 반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확인하고, 매 근무일 지급 식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채권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확실히 지급받아 경제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반소 제기의 요건): 반소는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법률상 허용되는 방어방법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상계 주장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반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법리 (대법원 2013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고정적'이라 함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식대와 같이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이 지급되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이 확정되므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중요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다른 채권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대납금도 마찬가지이며, 만약 상계가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자유롭고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식대 포함 여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이 지급되는 식대와 같은 금품은 비록 근무일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