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씨가 토지를 경락받았으나 그 지상 무허가 주택의 소유권을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했고 이에 대해 고양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자, A씨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가 주택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주택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가산세 부과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고양시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당시 지상에는 무허가 주택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 토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후에 1세대2주택자로 분류되어 취득세 2,602,460원이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다른 아파트를 매도하며 양도소득세 27,230,300원을 납부했으나, 2016년 토지 분할 후 2017년 분할된 토지(E 토지)가 수용되자, 그 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세무서장은 이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임을 확인하고 2019년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99,550원(가산세 32,393,523원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사실오인,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A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여부, 고양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사실오인 또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공무원의 설명을 신뢰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부과에 있어 원고에게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고양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74,399,550원(가산세 포함)의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경매 내역,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종합할 때 제3자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은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주택 소유권이 원고의 소유가 아님이 명백하고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상,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 부과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과세처분 무효 확인의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2.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이 개인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다면 행정청은 이후에 신뢰를 침해하는 다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신뢰한 개인에게 신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참조).
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의 소유권 관계를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다를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건물이거나 경매를 통해 토지만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 혼동의 위험이 큽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공식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매각 대상에 건물이 포함되는지, 소유권 유무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구두 설명을 들었더라도, 중요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공식적인 서면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설명을 신뢰했더라도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기재된 소유자 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실제 상황과 다를 경우 소유권 증명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과세당국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