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했으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운전기사들이 특정 기간에 대해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M 주식회사는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였고, 원고들은 해당 회사에 고용된 택시 운전기사들이었습니다. 2010년 7월 1일,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0년 6월 24일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차량 운행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무효의 행위이며, 피고가 종전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취업규칙 변경이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며 최저임금법 잠탈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이 특정 기간에 대한 임금채권 포기 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당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변화 없이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근로자들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한 각서의 효력,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C, I의 2019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상당 임금 청구 부분을 임금채권 포기 각서(부제소합의)에 따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M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18,148,440원, 원고 C에게 17,992,052원, 원고 J에게 18,655,545원, 원고 I에게 12,848,328원, 원고 K에게 7,169,750원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원고 B에게 3,533,271원, 원고 D에게 21,862,181원, 원고 E에게 9,674,649원, 원고 F에게 22,841,736원, 원고 G에게 11,908,376원, 원고 H에게 16,843,291원, 원고 L에게 3,862,634원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각 금액에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을 무효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보호 원칙과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여 일부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은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무리한 운행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지만,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무효로 봅니다. 셋째, 임금채권의 보호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강력히 보호되나,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퇴직금 산정 시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되지 않은 임금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다섯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 포함 여부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포기할 수 있으므로, 임금채권 포기 각서 등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되지 않은 임금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 포함 여부는 시기에 따라 법령이 다르니, 해당 기간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