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저질러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죄질, 과거 폭력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그리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두 차례 찾아가 소주를 뿌리거나 자신의 배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월 형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했지만,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그리고 진지한 반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결코 무겁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지만, 법원은 여러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벌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확보하려 노력합니다.
폭력 범죄의 경우, 단순히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형량이 무겁게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