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원고 A가 토지 위에 건축허가 없이 공장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축했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4,922,94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보수만 한 것이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과거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요청하며 제출한 탄원서와 이의신청서 내용, 그리고 항공사진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해당 건축물을 신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신뢰보호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토지 위에 건축허가 없이 공장 건축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23년 4월 8일 해당 건축물이 무단 신축된 위법 건축물임을 확인하고, 원고 A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2024년 5월 10일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A 등이 시정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남구청장은 2023년 8월 6일에 원고 A에게 이행강제금 4,922,9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보수했을 뿐이며, 피고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이 사건 건축물 등을 실제로 신축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신뢰보호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했던 탄원서와 이의신청서 내용, 그리고 항공사진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농지 불법 전용 관련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처분은 이 사건 무단 건축물 시정명령과는 그 원인이나 내용이 다르므로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오랜 기간 무단 건축물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무단 건축으로 이미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위반 건축물 방지 및 공공복리 증진)이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건축법: 이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용도변경, 철거 및 멸실 등 모든 건축 행위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행강제금: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위반 행위의 시정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이는 위반 건축물이 계속해서 방치되는 것을 막고, 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 미관을 확보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전에 일관되게 적용해 온 행정 관행이나 행정규칙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전의 농지 불법 전용 관련 처분과 무단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그 처분의 원인과 내용이 다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국민에게 장래에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국민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청은 그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 20년간 무단 건축물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때, 그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과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무단 건축으로 원고가 얻은 사적인 이익보다 위반 건축물을 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건축물 신축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적발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무허가 건축 행위자의 책임입니다. 과거에 행정기관이 특정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행정기관의 소극적 태도가 묵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다른 종류의 처분(예: 농지 불법 전용 관련 원상회복 명령)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다른 위법 행위(예: 무단 건축)에 대한 처분에도 동일한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 위법 행위의 원인과 내용이 다르면 별개의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오랜 기간 존재했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로 인한 사익(개인의 경제적 손실)보다 위법 건축물을 바로잡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얻은 이득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양성화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문서(탄원서, 이의신청서 등)의 내용은 법적 분쟁 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