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와 B는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E와 F를 성매매에 가담시키고,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강간하고,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그만두려 하자 협박하여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C와 D는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행이 미성년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4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와 D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A와 B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