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은 14세 미성년자 두 명을 트위터로 만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의 일부를 챙겼습니다. 또한 피해자 E을 간음했으며,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그만두려 하자 부엌칼 등으로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B은 A의 제안으로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C와 D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3년 1월 21일경 트위터에 게시된 피해자 E(14세)의 '같이 놀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A은 피해자 E과 친구 피해자 F(14세)를 만나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매 알선을 제안하고 수익금의 20%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2023년 1월 26일경부터 A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트위터에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채팅으로 시간, 장소, 가격 등을 협의한 후, 피해자 E을 그 무렵부터, 피해자 F를 2023년 2월 5일경부터 울산 남구의 숙박업소나 성매수 남성의 승용차 등으로 보내 1회당 11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를 하게 했습니다. 2023년 2월 8일경, 피고인 A은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 B에게 '돈을 쉽게 버는 일이 있다'고 제안했고, B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임을 알면서도 A의 수익금 절반을 받기로 하고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8일부터 2023년 3월 12일경까지 피고인 A, B은 트위터, 라인 등 어플리케이션에 성매수 남성 모집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A은 또한 2023년 1월 21일 04시경 피해자 E이 14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형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피해자 F에게는 2023년 3월 12일 17시 20분경 '2개월 더 일하라'며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져와 F의 배에 갖다 대며 '대답해라, 씨발년아'라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E에게도 계약서 내용을 보여주며 성매매를 강요하려 했으나, E이 대답하지 않자 벽으로 밀치고 다시 부엌칼을 들고 '배에서 생리 나오게 해줄까'라고 위협했습니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 A은 2023년 3월 15일 16시 37분경 피해자 E이 카카오톡으로 성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감당될 짓을 해라' 등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성매매를 강요하려 했습니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 C는 2023년 2월 초순 오후경부터 2023년 3월 12일경까지 3회에 걸쳐 울산 남구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현금 22만 원 등을 주고 성교하는 등 성매매를 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23년 3월 11일 17시 48분경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F에게 현금 18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하는 등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 B의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및 영업 행위의 공동정범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의 미성년자 간음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려 했던 행위(협박)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C, D의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과 부가 처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몰수, 추징)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4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아이폰 13 pro 1대와 부엌칼 1자루를 몰수하고, 200만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아이폰SE 1대를 몰수하고, 100만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 D] 각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강요, 그리고 간음 행위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주범인 A에게는 미성년자 간음, 알선, 강요 등 다수의 중범죄를 저지른 죄책을 물어 중형을 선고했으며, 공범인 B에게도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매수자인 C와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자의 성매매 알선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업으로' 행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알선 행위는 피해 미성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적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폭력성을 동반하므로 더욱 심각하게 처벌됩니다.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협박만으로 그쳤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엌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는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응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법률상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성매수 횟수가 여러 번이거나 특정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 라인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는 디지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채팅 내역, 게시글, 차량 이동 기록, CCTV 영상 등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됩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증거로서 높은 신빙성을 가집니다. 특히 초기 진술이 수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고, 허위 진술을 꾸며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칼로 위협받았다는 등의 중요한 진술은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이나 성매수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