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허위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후진 접촉사고를 꾸며 약 75만 원을, 두 번째 사고는 고의로 차량을 하천에 침수시킨 후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여 약 2,598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보험사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허위 사고를 신고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당사자입니다.
피고인 B: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허위 사고의 피해 차량 소유자이자 고의 침수 사고의 운전자로 보험금을 수령한 당사자입니다.
피해자 C 주식회사: 피고인들에게 속아 허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입니다.
D: 피고인 A의 차량 할부금 상환을 위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금융기관입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보험사기를 공모하여 실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이며, 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총 2,673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 A가 편취액 중 일부인 1,350만 원을 피해 보험회사에 변제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