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버스기사인 피고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사고의 외부적 요인과 사용자 책임을 고려하여 원고의 구상권을 손해의 30%로 제한하여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 버스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겨울철 도로 결빙 상황에서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구상하려고 했습니다. 피고는 사고가 불가항력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발생의 위험을 사용자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근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헤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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