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종합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A는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E의 사업장으로 특정 물질을 운반하여 보관하던 중, 울주군수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해당 물질이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공정을 거친 아크릴 수지의 원재료(PMMA)이며 이미 모두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조치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물질이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폐기물의 정의와 재활용 과정 중 원료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A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2020년 7월 7일 주식회사 E를 흡수합병했는데, 이후 울주군수는 '폐기물 무단 투기가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20년 8월 25일 현장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울주군수는 주식회사 A가 E의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20년 9월 18일 주식회사 A에게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에 불복하여 해당 물질이 폐기물이 아니며 이미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조치명령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의 실질적 운영자 F은 이미 2021년 10월 19일 공정오니 등 폐기물을 운반 보관하고 침출수를 유출시켜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운반하여 보관한 물질(공정오니를 가공하여 추출한 아크릴 수지의 원재료인 PMMA)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해당 물질이 폐기물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해당 물질이 이미 모두 처리되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식회사 A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쟁점을 바탕으로 울주군수가 내린 조치명령이 적법한지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울주군수가 주식회사 A에 내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A가 운반하여 보관한 물질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울주군수의 조치명령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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