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폐기물 재생 이용업체가 피고인 <행정구역명>시장으로부터 받은 조치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주식회사 E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폐기물을 부적절한 장소로 운반했다고 판단하여 폐기물 처리와 이행완료보고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물질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며, 이미 모두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에서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물질이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물질을 모두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