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울산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목욕탕 내 미끄러운 배수로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상완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욕탕 남탕 탈의실 쪽 출구로 향하는 바닥 중앙에는 폭 13cm의 미끄러운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수로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어떠한 안전 조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30일 오전 10시 50분경, 목욕탕 이용객인 피해자 D는 이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 충격으로 약 9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폐쇄성)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목욕탕 운영자인 피고인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객의 미끄러짐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목욕탕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이용객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법률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 측은 사고가 통상적인 예견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고이며, 안전조치 의무나 사고 발생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욕탕 남탕 내 배수로의 구조(폭 13cm, 미끄러운 타일 재질), 위치(통로 중앙), 주변 환경(항시 물에 젖고 비누 거품으로 미끄러움), 그리고 여탕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되었으나 남탕에는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상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보험을 통해 1,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주로 적용된 법령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목욕탕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과실로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직접적이거나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미끄러운 배수로 설치 및 안전 조치 미흡이라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에서 제시된 법리와 일치합니다. 즉, 피고인의 부주의가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인과관계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목욕탕, 수영장 등 물을 사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바닥, 배수로 등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타일,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경고 표지 부착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인 남성의 발 폭보다 넓은 배수로가 통로 중앙에 위치하는 등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상 미끄러질 위험이 크다면 더욱 세심한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사고가 없었다거나, 다른 공간에 안전 조치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공간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객에게도 일정 부분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예견 가능한 원인이 되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