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A)이 보험 계약 당시 과거 직장암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사(C 주식회사)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담낭암 진단으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B)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보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고지 위반 내용이 실제 발생한 담낭암과 무관함을 증명했기에 암 진단, 암 수술, 질병 수술 보험금 2,220만 원은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시점이 계약 해지 이후이므로 질병 사망 보험금 1,000만 원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망인(A)은 2016년 피고(C 주식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체결 전 5년 이내에 직장암으로 진단 및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보험 청약서의 관련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7년 담낭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년 3월 보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망인은 소송 도중 담낭암으로 사망했고, 자녀인 원고(B)가 망인의 소송 지위를 이어받아, 피고에게 암 진단, 수술 및 사망 보험금 등 총 3,2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전적으로 면제되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험 계약 해지 전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계약 해지 이후에 발생했을 때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직장암 치료 이력)이 발생한 보험사고(담낭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으므로, 보험사는 원고에게 암 진단 보험금, 암 수술 보험금, 질병 수술 보험금 합계 2,2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질병 사망 보험금 1,000만 원은 사망 시점이 보험 계약 해지 이후이므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확장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보험 계약 시 과거 질병 이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실제 발생한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해지된 계약이라도 일부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 해지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보험 계약 해지, 그리고 보험금 지급 책임에 대한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린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항을 말하며, 보험 청약서에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상법 제651조의2). 본 사건에서 망인의 '최근 5년 이내 암 진단, 입원, 수술 여부'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었으며, 망인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655조(보험금액 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한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과거 직장암 치료 이력이 후에 발생한 담낭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으므로, 담낭암 관련 암 진단, 암 수술, 질병 수술 보험금 총 2,220만 원은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병 사망 보험금은 '보험 기간 중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는 것을 지급 사유로 보아야 하며, 망인의 사망 시점이 보험 계약 해지 이후이므로 상법 제655조 단서의 예외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 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을 매우 신중하게 확인하고, 과거 병력이나 치료 이력이 있다면 빠짐없이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와 같이 기간이 명시된 질문에는 정확한 기간을 계산하여 답변해야 하며, 완치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병원에 다녀온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나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한 보험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일부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 해지 이후에 사망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해지 전에 질병이 발생했더라도 사망 보험금은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