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2017년 7월 1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C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리스 차량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대부업체에서 대출금 담보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공소사실 당시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차량이 대출 담보로 보관 중이던 차량이었고 피고인의 운행 지배 및 이익 여부가 불분명하여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동차보유자'여야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자신을 위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며 대부업체가 담보로 보관하던 차량을 가끔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자동차보유자'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자동차보유자'의 정의에 피고인이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판례(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2020. 7. 29. 선고 2020도6014 판결 등)에 따르면, 이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누리는 책임 주체를 의미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친구 등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 지배나 이익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며, 단순히 차량을 빌려 이용한 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담보 차량을 가끔 이용한 사실만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차량 운행 전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타인의 차량, 특히 담보로 잡혔거나 리스된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보유자'의 의미 이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위반죄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적용되므로, 자신이 차량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을 빌려 잠깐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다면 보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운행 지배 및 이익 주체 명확화: 만약 회사의 차량이나 타인의 차량을 업무상 또는 개인적으로 운전해야 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 지배와 이익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등으로 사용 권한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오해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 차량 주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은 절대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