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는 사망한 부친 F이 생전에 다른 자녀 B와 손자들 C, D, E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역시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으며 위약금 채무도 있다며 원고의 유류분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유류분 침해 여부 및 반환 범위를 판단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상속인인 망인 F이 2020년 사망하자, 그의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는 망인이 생전에 다른 자녀인 피고 B와 그 자녀들인 피고 C, D, E에게 여러 부동산 지분과 현금을 증여했음을 주장하며,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 역시 2002년, 2011년, 그리고 다른 시기에 망인으로부터 총 1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받았으며, 망인과의 과거 소송 조정에 따른 위약금 채무 7,200만 원까지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유류분은 전혀 침해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망인의 생전 증여를 둘러싸고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 침해 여부와 그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망한 부친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원고의 법정 상속 지분 중 일정 비율이 보장되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 재산액을 얼마나 산정할 것인지, 특히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되는 과거의 증여액과 위약금 채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유류분 계산의 핵심인 증여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객관적인 시가를 원고가 적절히 증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가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인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객관적인 시가를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침해 여부나 구체적인 반환 범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과거에 망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분쟁으로 다음 민법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의 근간이 되는 조항으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의 가액 산입 시점을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 포함되지만,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그 이전의 증여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유류분 계산에도 준용됩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 계산 등 민법 상속편의 규정들을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류분 산정을 위해서는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증여재산의 가액, 상속채무액,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등을 모두 밝히고, 유류분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2002년경 망인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것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유류분 반환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치에 생전 증여 재산의 가치를 더한 후,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기간과 상관없이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가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감정 신청을 했다가 감정료를 납부하지 않아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법원이 재산 가치를 판단할 자료가 없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비용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도 피상속인으로부터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